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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0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93』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개인 택시 면허의 매매 업, 택시 미터 기의 판매 수리업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를 경영하면서 개인 택시 면허를 매입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일부를 자신에게 면허를 매도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이득을 남기는 형태로 운영하여 오다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전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면허 서류를 직 후 양수인에게 매도 하여 그 대금을 받으면 직전 양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계획 하에 직전 양도인으로부터 면허 양도 양수 관련 서류를 편 취한 후 직후 양수인에게 면허 양도 양수 관련 서류를 주면서 매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F 관련 사기(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6. 7.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F 개인 택시 면허를 매도 하여 주면 대금 8,8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를 운영하면서 생긴 약 3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양수한 개인 택시 면허를 타인에게 다시 매도 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 여서 피해 자로부터 개인 택시 면허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 자로부터 F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등 서류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H 개인 택시 관련 사기( 피해자 I) 피고인은 2016. 6. 21.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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