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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482 판결
[압류처분취소][집34(3)특,460;공1987.2.1.(793),168]
판시사항

가.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0조 ,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의 취지

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증명방법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50조 , 동법시행령 제55조 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체납처분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것 뿐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일이 없는 제3자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거나, 소송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니다.

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현

피고, 상 고 인

광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0조 ,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체납처분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것 뿐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일이 없는 제3자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거나, 소송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니므로 압류재산이 체납자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유무는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원심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이 못된다. 원심판결에 그 점에 관한 직권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근거없는 주장이므로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문서는 말할 나위없이 그 진정한 것이 증명되어야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갑 제6,7,8,10호증의 진정성립을 작성자 아닌 다른사람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한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달리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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