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23.부터, 200만 원에...
이유
갑 제 1호 증(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사문서는 진정 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 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 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1135 판결). , 갑 제 3, 7, 8호 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2017. 10. 20. 원고에게 ‘1,000 만 원을 2017. 10. 24.에 변제하고, 3,500만 원을 2018. 5. 30.까지 변제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C는 원고에게 2017. 10. 25. 800만 원을, 2018. 9. 9. 200만 원을, 2018. 9. 11. 3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7. 23.부터, 2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2.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