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모친 A은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이고, 광주시 D 전 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종중의 소유이며, 원고는 A의 상속인이다.
F은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2008. 9.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여 2010. 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이 법원 2009가단28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2009. 9. 21. 이 사건 종중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는 2010. 2. 10.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