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3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그 밖의 사정으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