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48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을, 그 밖의 사정으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과 추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