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96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그 밖의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후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