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1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하여 처벌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술로 인해 비롯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그 밖의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