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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935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임신한 여자 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을, 그 밖의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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