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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4 2013고단6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 18:30경 남원시 B 소재 C 현장숙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3,500,000원 상당의 E 투싼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차장에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도로까지 위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4. 22:00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라세티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하여 봉인을 제거하고 위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 각 1개를 임의로 떼어내고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E 투싼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후, 그 자리에 위와 같이 절취한 H 라세티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 서울 및 성남시 일원에서 H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4.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율현동 소재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713 소재 복정초소 앞 도로까지 위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관련 사진

1. 발생보고(차량절도), 발생보고(절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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