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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알페온 승용차 등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9. 02:40경 서울 강동구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전 중이던 (주)아주캐피탈 소유인 시가 4,000만원 상당의 E 검정색 알페온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위 승용차 및 차량에 보관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F 명의의 AK 멤버스카드 1매 등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번호판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9. 05:00경 인천 남구 G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GM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알페온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번호판 2개를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9. 05:00경 인천시 남구 G 앞길에서 H 소유의 I GM스파크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손으로 볼트를 풀어 떼어내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알페온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같은 방법으로 떼어낸 뒤 위 스파크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 알페온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 시경부터 2013. 1. 7. 10:10경 인천 부평구 J 앞길까지 운행하는 등 서울 및 인천 등지에서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2012. 12.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 05:38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유소에서 위 알페온 승용차에 시가 10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주유소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위 종업원이 결재를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10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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