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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19고단2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분당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에 비가 오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50세, 여)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4,846,61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에 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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