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8 2014고정20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3. 09:5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