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 중 어느 것에 대하여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이득액(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검사가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N 주식회사 관련 피해자들의 투자배당금, 주식회사 F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인이 각 직위와 직급에 따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