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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0.30 2013노378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상해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검사가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비골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0여 차례에 이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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