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18』 성명불상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인출된 현금을 취득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하면서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둔 현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당 명목으로 30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2. 14:5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을 포함한 다수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명의가 도용되었다. 용의자들을 검거하여 경찰서로 연행하고 있으나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그 현금은 불법자금에 연루되어 있으니 현금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집 앞 신발장 가장 위 쪽에 두고, 건물 인근에 있는 C아파트 앞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으면 사건 내용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800만원을 피해자의 현관문 앞 신발장에 둔 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충남 보령시 일대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검은 비닐봉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신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