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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5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증 제1호), 금융위원회 사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9. 7.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불법 대출이 일어나고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해 보라, 대출이 되면 현금 인출을 해 보라, 행정재산을 환수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8. 9. 10. 12:4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민원서류인 것처럼 꾸며낸 허위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8. 9. 12. 오전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G부서 C 검사이다.

당신은 H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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