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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7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보관하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2019. 5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건당 5,000위안(약 8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이 보관한 현금을 가지고 가 관리책에게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2019. 6. 2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0.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종로지방검찰청 C과 D 검사를 사칭하며 “국제전화 도용을 당하여 신분노출이 되어 돈이 없어질 수 있으니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우편함에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간 틈을 타 위 우편함에 들어있는 3,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다음 이를 관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2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4. 09: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팀 H 과장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었다.

통장 안에 있는 현금이 없어질 수 있으니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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