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5. 11:2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눈이 마주치자 “왜 쳐다보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D의 복부 및 다리를 약 4-5회 가량 걷어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E의 복부와 다리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E의 정수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윗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D과 E의 복부와 다리를 걷어 찬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D, E 및 목격자 F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
1. 근로능력평가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