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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90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B동 102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0세), 동생인 피해자 E(56세) 등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6. 23: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며칠 전 피고인과 D이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할 당시 피해자 E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현관문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공기주입기(총 길이 60센티미터)를 가지고 와 피해자 E이 자고 있던 작은 방의 손잡이를 내리쳐 파손하고 그 방에 들어간 뒤, 위 자전거공기주입기로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다리 부위, 허벅지 부위,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10. 12. 19: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D이 돈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총 길이 66센티미터)을 피해자 D의 입 안에 밀어넣어 돌리고 위 등산스틱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3. 23:35경 위 C A동 앞에서 피해자 E과 자전거 열쇠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다리 부위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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