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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인 피해자 D(36세)과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3cm)를 들고나와 피해자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E(43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갑골골절’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주거지의 마당 안까지 들어와서 고함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유발된 측면이 있고, 피해자 D과의 상호 폭력행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2명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이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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