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3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07:20경 광명시 B 앞 도로에 술을 먹고 쓰러져 있던 중, “사람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지 말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스포츠서울 기자다, 내가 네 모가지를 따버린다”고 욕설하면서 경찰관 D의 팔을 잡아 당긴 뒤, 손으로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경찰관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약 15년 전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