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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7 2014고단18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5. 01:05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D(1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그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5. 01:2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범죄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7. 15. 01:25경부터 같은날 02:0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지구대 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D, G 및 경찰관 5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내가 풀려나면 니 모가지를 따버린다”, “이 씨발새끼야, 니 좆대가리나 제대로 세우고 다녀,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D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 D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모욕하였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다행히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D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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