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22. 01:20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 동소문로 성신여대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탑승해 오던 중, 서울 성북구 종암동 고려대학병원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시비를 걸면서 택시 조수석 서랍 쪽에 침을 뱉고,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때리고, 기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02: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1항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30세)이 고성을 지르는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자 “경찰 새끼들아. 내가 뭐 잘못했냐. 니가 기사편이냐 어디 죄 없으니 한번 조사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가슴과 어깨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