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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5 2020가단68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 13. 공인 중개사 C, D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8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계약 시 지불, 중도금 20,000,000원 2020. 2. 28. 지불, 잔 금 330,000,000원 2020. 5. 29. 지불 )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20. 22:07 경 피고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2. 20.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착수하였으므로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2. 20. 공인 중개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는데 원고가 갑자기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돈을 이체한 것은 피고의 계약 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피고가 2020. 2. 26. 원고를 위해 계약금 (30,000,000 원) 의 배액 및 20,000,000원을 합한 80,000,000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매도인이 민법 제 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 일은 매도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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