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388㎡ 및 D 과수원 1,582㎡에 관하여 2015. 11. 11.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C 과수원 1970㎡(이후 C 과수원 388㎡ 및 D 과수원 1,582㎡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7,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53,000,000원을 2016. 4. 1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계약금 17,000,000원을 2015. 11. 10. 미리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특약사항에는 “매도자가 제3자에게 양도시 계약금 17,000,000원을 매수자에게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1. 12.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반환하면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2017. 5. 2. 나머지 계약금 7,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5. 13.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이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