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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66941
전화번호 명의자 변경등록 말소 청구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이유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 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조건부 청구로서 장래 그 조건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6. 9. 12.자 항소장에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에 따라 명의변경에 필요한 실무절차에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 회사에게 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그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가 피고 B을 채무자, 피고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각 전화번호 중 일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420호로 전화번호등록명의변경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거나 향후 피고 B의 다른 채권자가 위와 같은 가처분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등의 사정들은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6면 제15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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