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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4 2018가단4386
대여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2019. 6. 30.까지 원고에게 42...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나, 아래 제2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금 변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원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라고 다투는 이상,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피고에게서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여 원고로서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원이 피고 명의의 차용금 변제 각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어 피고의 약정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2019. 6. 30.까지 위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상, 이행기인 2019. 6. 30.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까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4. 2. 원고에게 '2019. 6. 30.까지 4,250만 원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30.까지 위 약정금 4,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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