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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8고단2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경 피해자 C가 계 주인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5번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3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커피숍 ’에서 피해자에게 “5 번 계 금 1,03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번호계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계 금을 불입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년 경 ‘F’ 을 운영하다가 약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2006년 경 친동생으로부터 보증금을 빌려 ‘G 식당’ 을 개업하였으나 장사가 잘되지 아니하여 매월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2007. 11. 경부터 일 수를 쓰기 시작하면서 2009. 1. 경에는 1,500만 원 상당의 일수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남은 기간 계 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1,0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표

1. 통장 사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아니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8. 7. 경에 이르러서 야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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