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11. 서울 관악구 C 609호에서 계주인 피해자 D( 여, 71세 )에게 ‘1 번으로 계돈을 태워 주면 이상 없이 계 금을 불입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다단계회사에 돈을 투자 하여 많은 피해를 입게 되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돌려 막기를 하는 등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계 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4,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장 부, 입출금거래 내역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