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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4 고단 3611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7. 28. 확정되고, 2015. 5. 2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노 2231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0. 28. 확정되었으며, 2016. 7. 22.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고단 1715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5.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계 금 600만 원 상당의 낙찰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 계 금을 먼저 태워 주면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 경 계 금 명목으로 380만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장 부 사본, 계 금불입장 부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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