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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5782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9. 11. 24.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 65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1. 8.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와 C가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신라저축은행은 2010. 1. 29. E으로부터 액면가 40억 원, 지급기일 2010. 4. 29.로 하는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는데, 위 기업어음금반환채무에 대하여 C가 연대보증하였다.

3) 신라저축은행은 2013. 10. 29.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한편, 2014. 10. 1. 기준으로 E의 대출원금 잔액은 712,432,641원, 연체이자는 652,748,745원이고, D의 대출원금 잔액은 5,897,330,111원, 연체이자는 4,655,218,252원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C는 2010. 3. 25.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2010. 3. 26. 접수 제50357호로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 3. 15. 접수 제44790호로 C의 동생인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2011. 3. 15. 피고 B로부터 4억 원을 송금받았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595,817,000원이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C과 피고 B의 아버지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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