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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50635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362,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1.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순번 여신금액 변제기 (연장된 기한) 이자율 지연손해금률 1 485,000,000원 (468,000,000원) 2008. 9. 6. (2009. 9. 4.) CD 연동 기준금리 1.05%(2.75%)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2 300,000,000원 (200,000,000원) CD 연동 기준금리 4.95%(3.9%)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은 2007. 9. 6. 피고 주식회사 A(당시 상호 주식회사 에스엠주류,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다음과 같이 대출하였다.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대출 조건은 2008. 9. 3. 아래 표 중 괄호 안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2) 우리은행은 2009. 6. 30.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을 우리에프앤아이제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에 양도하고, 이를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법인등기부상 주소로 통지하였다.

피고 회사의 당좌예금에서 2,957,976원이 2009. 2. 24. 해지되고, 연대보증인 피고 B는 2009. 4. 7. 우리은행에 3,400만 원 등을 변제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양도받은 대출채권 원금 잔액은 2009. 4. 30. 기준 640,350,174원(순번 1 대출원금 468,000,000원 순번 2 대출원금 172,350,174원)이었다.

3) 유동화전문회사는 2010. 1. 15. 피고 B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수원지법 성남지원 D)에서 428,631,010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 원리금에 충당하였다. 유동화전문회사는 2010. 5. 25.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

)에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법인등기부상 주소로 통지하였다. 저축은행이 양수받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원금은 2010. 3. 31. 기준 329,854,339원(순번 1 대출원금 157,504,165원 순번 2 대출원금 172,350,174원)이다. 4) 원고가 저축은행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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