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건물양도의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가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의미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건물양도의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 함은 구 영업세법시행령 (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자를 의미한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홍명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고가 고층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중 일부를 타에 매각한 경우, 그 매각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위 신축건물중 매각되지 아니한 부분과 구별하여 그 가액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모르되 그러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신축한 위 건물의 총공사비를 총평수로 나누어 그 평당 가액을 정한 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또 원심이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금 112,192,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 누락시켰다고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1978.12.5 개정전 법률) 제59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부동산업중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건물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양도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자인 때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함은 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제1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때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84.6.26. 선고 83누5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빌딩 관리업, 백화점업, 점포 및 사무실 임대업, 관광여행 알선업, 관광토산품 판매업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을뿐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원고가 1974.부터 매년 일부점포를 매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영리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 건물의 공사도급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였거나 또는 위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대전천변 상인조합과의 약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점포를 분양한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서는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건물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