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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4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2(3)특,374;공1984.9.1.(735)1355]
판시사항

가. 구 법인세법(1978.12.5 개정 전의 법) 제59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건물양도의 경우에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의미

나. 부동산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건물을 매도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1978.12.5 개정 전의 법) 제59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건물양도의 경우에 특별부가세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 함은, 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부동산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법인이 상가건물 3동을 건축함에 있어 소외 단체가 투자한 건축공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위 건물중 1동을 매도하였다면 원고 법인의 위 건물매도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 법인은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건물매도행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홍명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 (1978.12.5 개정이전의 법률) 제59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부동산업중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건물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양도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자인 때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부동산매매업자라 함은 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대통령령 제7827호)제1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 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1980.12.13개정 이전의 법률)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체로서 상가건물 3동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중 1동의 건물은 소외 원호단체후원회로부터 그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동 후원회가 공사금의 일부를 투자하여 동업하는 것으로 하고, 그 투자금 회수의 담보 등을 위하여 위 후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그 투자금을 상환하여 주기 위하여 위 1동의 건물을 일시에 대금 375,113,363원에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 법인의 위와 같은 건물매도 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 법인을 부동산매매업자라고는 할 수 없고 위 건물양도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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