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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고정295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955』 피고인은 2014. 6. 13. 05:43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를 비롯한 G교회 신도들 약 60명에게 “H는 제2에 I입니다”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H를 공연히 모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6. 14. 08:32∼08:42경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어제 H가 장로님들이 결성하여 만든 교회 주거침입했다! 하라는 법정은 참석안고 머가 겁나고 못믿어서 썩은 고기 찾는 하이나처럼 여기기웃, 저기기웃 (중략) 어제는 H 하고 같이 다니는 돼지새끼랑 주거침입했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신도들에게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3177』 피고인은 2014. 5. 16. ~ 같은 해

5. 27. 서울 금천구 E 피고인 주소지에서 피해자 J(여, 54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G교회 신도인 K 등 11명에게 11회에 걸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3438』 피고인은 2014. 5. 1.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65세)의 교회 소속 신도인 L의 휴대전화기로 “내쫓는대 대갈빼기 돌리는 꼴통H (중략) 봉고차 안에서 성기(보지)에다 주먹을 넌다. 어느 목사(자지)줄줄 빨다 고 딱가리 하다왔냐. 그래고 장로들 모여노고 제연까지 한..H (중략) 입만 열면 거짓말 막말이 서습치안는 가짜목사 양잡아먹는 늑대 탈을 쓴 H 목사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6.경부터 2014. 5. 15.경에 이르기까지 총 19회에 걸쳐서 다수의 신도들에게 위와 같이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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