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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8 2015노1481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G 교회 신도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의하면 위 문자 메시지의 ‘ 돼지새끼’ 라는 표현이 피해자 D을 특정하여 모욕하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400 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6. 14. 08:32 경 G 교회의 신도들 약 60명에게 ‘ 어제 H가 장로 님 들이 결성하여 만든 교회 주거 침입했다’, ‘ 어제는 H 하고 같이 다니는 돼지쌔끼랑 주거 침입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해자 D은 2014. 상반기에 수개월 간 H의 일을 도우면서 G 교회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2014. 6. 13. H와 함께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에서 거론된 교회에 찾아갔었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은 G 교회의 신도들은 곧바로 또는 다른 신도들에게 전날 H와 동행했던 사람에 관하여 물어봄으로써 그 문자 메시지에 있는 ‘ 돼지 쌔끼’ 라는 표현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자 메시지에 의한 모욕의 상대방이 피해자로 특정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피해자가 모욕의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2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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