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2 2017가단565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피고는2014. 6.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142,000,000원으로정한 사실,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142,000,00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2017. 1. 24.자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이자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한국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