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9. 11. 09:25경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옆 차선에 있던 피해자 D(21세)이 경적을 2, 3회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같은 구 서대신동에 있는 동대신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피해자의 차 조수석에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9. 13. 23: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다가 피해자 E(37세)이 그 옆을 지나가며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1. 9. 13. 23:10경 같은 동에 있는 송도공원 공영주차장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흉기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cm)을 보이면서 “신분증을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1. 9. 26. 00:4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모지포 빌라 옆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를 흉기인 위 접이식 칼로 찔러 타이어의 펑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