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14 2013고단8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축구경기 사설도박으로 피해자 C(33세)에게 빚을 지게 되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피해 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15: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근처 컴퓨터 수리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도망하다가 붙잡히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5cm)로 피해자 C의 손목을 1회 베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30세)의 가슴과 얼굴을 1회씩 찔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부위 자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다발성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