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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9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21: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운영의 냉동공장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곳 창고 앞에 주차해 두었던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이동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린다,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칼날 9cm, 전체 길이 20cm)를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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