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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422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5. 01:40경부터 같은 날 15:36경까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씨방에서, 사실 피씨방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씨방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피씨방 좌석에 앉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14,300원 상당의 사용료가 나오도록 이용한 뒤, 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5. 03:10경 대전 서구 F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 운영의 H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준비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2번방에서 나가는 검사는 ‘피고인이 “2번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번방에서 나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다만,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는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한손으로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을 꺼내 쥐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칼을 쥔 손의 손목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위 접이식 칼에 피해자의 좌측 손과 엄지손가락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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