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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1 2015구단12260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2. 17.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0. 11. 13. 출국한 후 2010. 11. 17. 다시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1. 11. 15.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영주자격(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심사 과정에서 원고가 1989. 6. 10. 생년월일이 B생로 기재된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바 있어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5. 7. 29.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동법 제51조, 제63조에 따라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원고를 보호한다는 내용의 보호명령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12. 17. 대한민국에 입국함에 있어 생년월일이 C생로 기재된 여권을 소지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진정한 생년월일에 부합하는 유효한 여권이고, 과거 여권에 생년월일이 B생로 기재된 것은 단순한 오기 (誤記)에 의한 것으로 중국 여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여권변경주석신청이 필요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이 규율하는 위명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07. 12. 17.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신청 당시 사증발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국 선양 소재 한국영사관에 198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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