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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307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 메트로 ‘D 역’ 2번 출구 주변에서 신체 노출이 있는 의류를 착용한 불특정 여성들을 추행하고 도주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5. 13:02 경 위 ‘D 역’ 2번 출구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 여, 20세) 의 뒷모습을 보고 순 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7. 23:25 경 위 ‘D 역’ 내에서 강제로 추행할 대상을 물색하다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F( 여, 2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3. 13:56 경 위 D 역 2번 출구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계단을 따라 걸어 내려오는 피해자 G( 가명, 여, 1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마주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10개월 이하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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