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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26 2020고단38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26. 12:33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11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X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그 곳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따라 걸으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4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6. 12:38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몸에 달라붙는 분홍색 바지를 입고 그 곳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따라 걸으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9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6. 14:4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역 2번 출구에서, 같은 방법으로 몸에 달라붙는 회색 운동복 상ㆍ하의를 입고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따라 C 지하 상가까지 걸으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약 51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파일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서( 동 영상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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