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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1 2017구합806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11. 2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5. 3. 13.부터 2006. 5. 31.까지 위 회사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2006. 6. 1. D에 재입사하였다.

망인은 2009. 4. 1. 부장으로 승진하였고, 2015. 1. 19. 이사로 승진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0. 28. 18:15경부터 D 및 E 소속 임직원들과 회식을 하였고, 회식 도중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망인은 같은 날 23:58경 노상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인근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10. 29. 00:33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심장질환(관상동맥경화증 등)’으로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1. 16.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17. 7. 2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토목분야 기본설계 단가산출 및 설계예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조력자 없이 혼자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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