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이라는 상호로 개인 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고용되어 조립식 건축물 관련 공사 현장에서 일해 왔다.
나. E은 F(상호명 G)으로부터 아산시 H에 위치한 창고 확장공사 및 창고와 창고 사이의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망인은 2014. 9. 19. 14: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창고와 창고 사이에 비가림용 지붕패널 설치작업을 하던 중 5미터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그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같은 날 17:07경 두부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0.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2.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1,300만 원에 불과하고,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8.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15. 9.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은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창고 신축, 울타리 설치 공사를 아울러 도급받았는데, 위 각 공사는 서로 다른 별개의 공사가 아니라 최초 계약 당시부터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