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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8 2018구단659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96. 6.경부터 2004. 6.경까지 서울 양천구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04. 7. 1.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4. 6. 서울 강서구 소재 E병원에서 ‘좌골신경통(요천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17. 6. 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9. “원고의 의무기록지 및 의학영상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2010년, 2014년, 2017년 영상자료상 요추 부위 급성 소견 확인되지 않으며, 신경압박 등의 중요한 임상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의 추간판 변성 등은 원고의 동일 연령대에서 보이는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한 증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원고의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수행한 19년간의 버스운전이 다소 허리부담이 될 수 있으나, 그 부담 정도가 높지 않고, 2015. 4. 6.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사실이 확인되나, 요추 부위에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겪은 2007년도 승객의 폭행사건, 2009년 노동조합 지부장의 폭행사건 및 교통사고는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낮고,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종 스트레스 요인 또한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내용상 허리 부담 정도가 높지 않고, 교통사고 및 폭행, 스트레스 요인 등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낮으며, 영상자료상 동일 연령대에서 보이는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한 증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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