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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15 2018노34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바, 그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1세의 젊은 나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 D, 피고인의 여자친구 B,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여, 18세) 가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D, B,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원만한 사회 적응, 대인 관계 형성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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