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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0 2012노17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자 피해자 C이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33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G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어서(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5항),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판시 제1죄 :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 내지 제5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먼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는, ① 피해자 C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실패한 상황에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자 위 주식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던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추진하는 부동산시행사업이 거의 완료되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해 주면 석방된 후 위 투자금 명목의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던 부동산시행사업은 토지소유자들 중 일부와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계약금조차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만도 합계 약 8억 원에 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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